수검희망일 2지망 시작일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궤도운송법 제19조(안전검사)에 의거하여 궤도시설에 대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로부터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에 대하여 수검희망일을 신청받아 검토 이후 협의 이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매년 실시하는 검사이며 유효기간은 정기검사일로부터 1년, 최초 정기검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수시검사는 궤도의 차량을 교체, 궤도의 제어반,
출력 수검희망일 2지망 시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