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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점검 정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와 자동차 검사에 사용되는 환경측정기기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관리법 등에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서 필수 장비로 정하고 있어 해당 허가 및 등록한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정밀도검사와 정도검사를 신청하여 수검하고 있습니다.해당 기기정도검사 업체현황 정보의 세부내역으로는 관할지역본부, 상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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