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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따라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무단방치로 보고 잆습니다. 해당 자료는 연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단방치 및 타 기관으로부터 이첩 된 자료를 포함하며, 해당 자료는 공소시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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