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대표주소)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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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도내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항목: 구분, 사업장명, 소재지, 부지면적 등*「악취방지법」에 의거하여 관리됨- 악취배출시설: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
출력 소재지(대표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