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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대구광역시_경로당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에 근거한 경로당 등록현황- 구. 군 별 경로당 등록 현황(2024. 12. 31. 기준)- 근거법령o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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