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위험시설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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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우려 지역은 자연재해나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의미합니다.여름철 인명피해 우려지역은 태풍, 호우 대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도별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 관리하며 산사태, 급경사지, 저수지·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경사지 태양광, 침수취약시설, 해안시설, 여가시설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합니다.○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의 예시 - 침수 위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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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행정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수록된 분야별 통계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픈API는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수록된 '재난관리' 중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역별 인명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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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의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매년 '행정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수록된 분야별 통계정보를 공공·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오픈API는 '행정안전 통계연보'에 수록된 '재난관리' 중 '인명피해 우려지역', '연도별 인명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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