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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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23년 7월 시행중인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의 급수공사 정액 급수공사비 내역을 제공하며 해당 공사비는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에 의거합니다. 참고로 대구광역시의 상수도 제수입금은 상수도 요금 이외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수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제수입 항목은 급수공사비이며 이는 신규 급수설비 설치나 기존 설비의 변경 등 공사를 시행할 때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
출력 소규모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