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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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 본 데이터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및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16조, 22조, 23조, 법 제 16조의 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4에 따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데이터 한계) 수질 데이터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각 데이터에 대
출력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mg/ℓ) -
ㅁ K-water에서 관리하는 지자체별 지방상수도 수질정보(일간, 주간, 월간) 제공ㅁ 제공항목 : 일별, 주별, 월별 수질 데이터 * 일별 : 6항목(맛, 냄새, 색도, pH, 탁도, 잔류염소) * 주별 : 7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 월별 : 60항목(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항목, 건
출력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ABS)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데이터는 시설명, 상세주소, 수질기준, 총대장균, 일반세균, 분원성대장균군 혹은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냄새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수질 적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총대장균군(불검출/100ml)일반세균(100CFU/ml이하)분원성대장균군 혹은 대장균(불검출/100ml)암모니아성 질
출력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