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3월분20070412이전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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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국가철도공단_주거이전비
2024년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 대상자의 주거이전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자료로, 국가철도공단의 보상업무 수행 시 적용됩니다. 해당 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에 근거하여 산정되며, 특히 6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1인당 평균비용을 추가로 산출합니다. 산정 방식은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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