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위치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계획에,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야 합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란,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출력 세부위치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