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장소(기관)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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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내 모유수유시설 설치와 관련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항목: 지역구분, 설치장소, 주소, 용도, 유형 등* 「모자보건법」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가족수유실: 아빠를 포함한 육아 가족 이용 가능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
출력 설치장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