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년도(년)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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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이나 등산로에 설치되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동기구만 목록에 등재함. 각 아파트 단지 내 운동기구는 포함되지 않음<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 주요 법적 근거>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공원시설 정의), 제19조(공원시설의 설치) 등노인복지법제31조~32조 (노인 여가복지시설로의 활용 가능)
출력 설치년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