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부호를 요청변수로 받는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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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6조(선사부호 신고)에 따라 우리나라에 국제무역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선박회사부호 신고서를 제출하여 영문자 4자리의 선사부호를 신고해야 함. 선사가 부호를 신고하는 때에는 이미 다른 선사가 사용하고 있는 부호와 중복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함. 세관장이 선사로부터 선사부호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미 신고된 타선사의 부
요청 선사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