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부위분류코드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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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개요, 원인,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조사표에는 재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며, 그중 하나가 재해자의 상해부위 정보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에서는 재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상해부위 분류 코드’와 ‘상세명 코드’를 함께 사용한 분류체계를 운
출력 상해부위분류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