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식별번호목록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
○ 혁신시제품1. 공급자 제안형 - 공급자제안형 신청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정책지원분야에 제시된 상세항목에서 해당 항목 1개 신청(중복신청금지) - 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제품 신청분야 : 시급성 및 정부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 위한 분야 및 공급자제안형 중 지정 건수가 저조한 분야를 제품 추천 시 스카우터*에게 별도 공지 * 스카우터는 민간시장과
출력 대표10종상품식별번호목록 -
○ 혁신제품 :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 -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 -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 -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1. 혁신제품 유
출력 상품식별번호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