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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SFMS)에서 제공하는 소규모 취약시설물의 현황 정보소규모 취약시설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상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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