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_사업자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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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를 근거로 경상남도는 도내 주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경상남도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은 각 보호구역의 명칭, 법적 지정일자, 해당 보호구역이 보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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