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이자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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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_수용가정보시스템_수납정보_과오수납처리정보상수도 과오수납은 부과 착오, 이중 납부, 감액 사유 등으로 수도요금을 더 냈을 때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해당 수용가는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과오납금 환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정당한 청구권자인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환급금은
출력 상수도이자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하수도 요금 계산 및 징수를 위해 운영하는 수용가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간단e납부 시스템 연계(과오납내역 송신 자료)자료입니다.과오납금 납부자가 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사무처리 규정(제24조)에 따른 환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규칙 제38조(과오납금의 환부)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부산광역시 수도요금등 부과·징수 사무처
출력 과오납상수도이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