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기관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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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하여 경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사업등록 시 촬영,측량,관측,점검,조종교육,농업지원,기타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가 드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
출력 사설교육기관 -
드론을 활용하여 경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사업등록 시 촬영,측량,관측,점검,조종교육,농업지원,기타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가 드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출력 사설교육기관 교육생 -
드론을 활용하여 경영을 하려는 자는 항공사업법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같은법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해당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사업등록 시 촬영,측량,관측,점검,조종교육,농업지원,기타의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조종교육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가 드론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현재 드론원스톱민원서비스
출력 사설교육기관 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