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수(합계)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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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26년 3월 4일에 에 수립 및 고시 된 부산광역시 제2기 수영구 빈집정비계획에 포함된 빈집들의 수입니다.빈집실태조사의 대상은 1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비어져 있는 주택이고,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물리적·권리적 현황, 소유자 의견 등을 조사하여 빈집을 확인하고 등급을 산정합니다.빈집정비계획상 빈집의 수와 실제 빈집의 수는 상이 할 수 있
출력 빈집수(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