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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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불편민원에 대한 데이터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유형별 민원 건수(무정차통과, 불친절, 배차시간미준수, 승차거부, 난폭운전, 기타)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과징금 처분) 및 제94조(과태료)※ 국민신문고, 120미추홀콜센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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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선버스 2019~2026년 불편신고 건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항목: 불편 신고 수 및 유형별 신고수*구분: 불친절, 무정차, 경로이탈, 운행시간미준수, 부당요금징수, 기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버스)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면 3회 적발까지 회당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4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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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이용 불편 민원 통계 (2021~2025)1. 개요대상 기간: 2021년 ~ 2025년대상: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이용 관련 민원목적: 시민 불편사항 분석 및 서비스 개선2. 민원 구분민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됨승차거부승·하차 위반불친절기타단순민원3. 접수 방법(민원 접수 채널)당직 접수전화 접수방문 접수우편 접수진정민원인터넷 접수 (국민신문고 등)4. 처리 내용(민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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