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유형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1.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신고 : 조달청이 물품·용역을 구매·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아래 6개 유형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조달업체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유형(거짓서류 제출) 입찰·계약, 납품검사 등 관련 서류 위·변조, 거짓 서류 제출(직접생산 위반)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타사 완제품 납품, 전 과정 하청생산 등〉(원산지 위반) 원산지
출력 불공정유형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