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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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인 소년보호기관(소년원, 분류심사원 등)은 소년범에 대한 위탁, 수용, 조사 등 교육과 재사회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본 자료는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와 비수용 소년에 대한 상담조사를 통한 비행원인 진단과 재범 방지 교육, 그리고 학교 부적응자·기소유예자·법원에서 의뢰 또는 결정한 교육대상자에게 실시하는 대안교육 조사
출력 분류심사 -
- 법무부 수용기관(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국립법무병원)별 성별 수용현황 및 인원, 입원현황에 대한 전반적 설명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범죄소년) 및 위탁(유치소년 포함)소년의 월별, 성별 인원에 대한 전반적 설명 제공-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유치자 등의 입원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 설명 제공* 피치료감호자 : 1호(심신장애자),
출력 소년분류심사원남자 출력 소년분류심사원여자 -
경비처우급이란 도주 등 ㅟ험성을 기준으로 수용할 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일밤경비처우급, 중경비처우급으로 구분한다.범죄별 경비처우급 현황으로, 교정통계연보상의 범죄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법, 사기 횡령, 성폭력, 마약류, 과실범, 강도, 살인, 기타로 분류하여각 경비처우급인 S1(개
출력 기타(분류심사 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