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제작자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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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자기인증시스템에 등록된 부품제원관리번호 부여현황 데이터입니다.부품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품제작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통보를 해야합니다.성능시험대행자는 제원표, 외관도 등 제원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해당 자동차부품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해야합니다.제원관리번호는 제작자등록번호, 일련번호,
출력 부품제작자명 출력 최초부품제작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자기인증 시스템에 등록된 부품제작자 등록 현황 데이터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13종의 부품(브레이크호스, 브레이크라이닝, 좌석안전띠, 안전삼각대, 자동차휠, 후부반사지, 후부반사판 등)을 국내에서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품제작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력 부품제작자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시스템에 접수된 제원통보 신청 현황 데이터입니다.부품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13종의 부품(브레이크호스, 브레이크라이닝, 좌석안전띠, 창유리, 자동차휠, 전조등, 안전삼각대 등)에 대하여 제원통보를 수행해야합니다.제원통보를 하기 전 자체 시험시설 혹은 계약된 시험시설에서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시험을 하고 성적서를 보유한 상
출력 부품제작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자기인증 시스템에 등록된 부품제작자 신청 정보 데이터입니다.부품제작자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부품제작자 등록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신청서류를 원본으로 보낸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자기인증 시스템에도 부품제작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합니다.이에따라 국토교통부 부품제작자 등록 담당자는 부품제작자 신청서, 시험시설 확보내역, 기술인력 확보내역 등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반려할
출력 부품제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