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제작자명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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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자기인증시스템에 등록된 부품제원관리번호 부여현황 데이터입니다.부품제작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품제작자 등록을 하고,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통보를 해야합니다.성능시험대행자는 제원표, 외관도 등 제원통보 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시 해당 자동차부품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해야합니다.제원관리번호는 제작자등록번호,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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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부품자기인증 시스템에 등록된 부품제작자 등록 현황 데이터입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13종의 부품(브레이크호스, 브레이크라이닝, 좌석안전띠, 안전삼각대, 자동차휠, 후부반사지, 후부반사판 등)을 국내에서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자는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에 따라 부품제작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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