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량(세제곱미터)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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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자원조사의 결과로 골재부존지역, 조사지역, 골재위치명, 관련유역, 해당주소, 부존면적, 부존량, 개발가능량, 채취가능량을 수치로 표시골재부존조사결과는 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 행정구역 내에 존재하는 육상, 하천 및 산림 골재를 대상으로 하며 단계별로 골재자원의 분포현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먼저, 개발제한지 분석, 부존현황, 입지현황 및 주변 인프라 등 다양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출력 부존량(세제곱미터) -
골재자원 확보는 국가적 과제로 설정되어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골재의 안정적인 수 급과 기초조사 등을 총괄하는 골재채취법 제정을 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매 5년 주기의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골재수급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전국 시, 군 단위로 수급동향, 골재 개발 필요성 및 지자체 요청 등 우선순위에 따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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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자원조사는 안정적인 골재수급 및 골재자원 확보에 목적을 갖고 다양하고 구체적인 단계를 거쳐 수행함, 일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6~8개 시군을 대상으로 1개의 시군을 기준으로 1. 조사계획수립, 2. 기본현황조사, 3. 골재자원 정밀조사 4. 종합평가 단계를 거쳐 수행함, 계획수립단계는 목적에 맞는 결과도출을 위한 수행일정 및 조사방법 등을 계획하고, 기본현황조사단계는 인문사회, 지형지질,
출력 바다부존량(세제곱미터) 출력 산림부존량(세제곱미터) 출력 육상부존량(세제곱미터) 출력 하천부존량(세제곱미터) -
골재자원조사의 결과 중 산림골재 부존량 부분의 상세내용으로 부존지역에 따라 산림골재의 부존량, 개발가능량, 개발량, 암종, 부존량 등을 수치로 표시산림골재의 매장량은 간소화된 2차원 단면을 사용하여 평균 단면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체적을 의미함, 정밀지질조사를 수행하여 채석 대상암의 분포위치 및 부존범위(평면, 심도), 암석의 특성, 표토량, 풍화양상, 지질구조 등의 종합적인 지질여건, 지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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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자원조사의 결과 중 육상골재 부존량 부분의 상세내용으로 육상골재의 구역명, 부존면적, 부존량, 개발가능량 등을 수치로 표시육상골재는 지표 하부에 분포하는 특성을 가지며, 따라서 수직, 수평 등의 공간적인 연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추조사가 필수, 부존량 산정에는 시추조사에 의한 자료의 분석이 반드시 요구됨, 부존량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하천과 지형에 따라 형성된 제4기 퇴적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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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된 2차원 단면을 사용함, 매장량 산출시 작성되는 각 단면 도상의 채석대상암체의 높이(두께)에서 해당 구역의 {표토층(잔류토) 및 완전 풍화암대의 두께+강/중 풍화암대의 두께}를 제외함, 표토층과 완전/강/중풍화대의 두께는, 해당 지역의 지질 및 지형 특성을 감안하고, 지표지질조사와 채석단면 조사 시 측정된 자료를 평균하여 산정함, 부존량 계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결과의 신뢰도는 단면적을
출력 채석대상암 총부존량(세제곱미터) 출력 표토풍화암 총부존량(세제곱미터) -
하천골재는 지적도 상의 하천에 분포하는 골재로 하천 수위의 상부에 노출되는 부분과 하천 바닥의 하부에 분포하는 모래와 자갈이 부존량 산정에 포함됨,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부존량은 수평의 부존면적을 시추조사를 통해 얻은 부존구간을 곱하여 체적으로 계산함, 먼저 시추주상도 자료를 검토하여 주요 골재 부존구간과 개발가능 사력층 구간을 선정함, 주요 골재 부존구간은 기반암 상부의 충적층 구간에서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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