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유형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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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일반주택, 소규모 빌딩 등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kW(제조업 및 심야전력은 100kW) 미만의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상태가 적합한지 여부를 설비 유형에 따라 1~3년 주기로 점검하는 업무로 산간·오지의 안전 취약시설부터 수도권 등 도심지역까지 전국 60개 사업소에서 약 2,300만호에 대하여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법정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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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일반주택, 소규모 빌딩 등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kW(제조업 및 심야전력은 100kW) 미만의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상태가 적합한지 여부를 설비 유형에 따라 1~3년 주기로 점검하는 업무로 산간·오지의 안전 취약시설부터 수도권 등 도심지역까지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련 법정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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