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조항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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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국방부령 조항별 신체등급 4급, 5급, 6급 판정 현황입니다. (2018.12.31.기준, 단위: 명)*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신체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판정합니다.*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ㆍ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출력 부령조항 출력 부령조항과 -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4급~6급 판정 받은 사람의 부령조항과목, 부령조항, 질병명 별 현황입니다.*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아니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가 연기 된 후 그 연기사유가 소멸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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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중 일부 부령코드(242,244)로 처분받은 사람 중 체육선수로 등록된 현황으로, 데이터의 내용은 검사연월, 부령조항, 해당처분을 받은 체육선수의 인원으로 구분됩니다.*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일시.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게되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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