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연금액(원)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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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금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지급하는 대상) 공적연금 수급권이 없는 사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유족(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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