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코드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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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은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복무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음(관련근거 : 병역법 제2조)-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복무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의 관할지방청,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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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연도, 분야 등 계획 인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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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6조(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에 따라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는 재학생입영연기자 및 국외입영연기자, 2차는 1차대상자 + 소집대기자 사회복무요원은 시군구, 소집일자, 복무기관 등을 확인하고 접수하게 되는데, 해당 데이터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본인선택 시 제공하는 공석현황에 관한 데이터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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