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4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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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현황으로 건물명, 위치, 보증사, 보증금액, 준공일, 비고(반환여부)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하자보수 보험증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보관)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지은 건축물(공동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될 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보험증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피보험자로 예치 및 보관하게 합니다.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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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증권의 형식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승인) 신청 시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승인)권자제출하여야 합니다.2.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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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일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접수 관련 신용보증 상세이력 데이터로, 순보증사용년수, 유효개시일 등자 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이 문서는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및 보증제도에 대한 종합적 안내 자료로서, 정책 설계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정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작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내부 업무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대국민 안내 및 홍보용으로도 유용하게
출력 순보증사용년수 -
1. 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증권의 형식으로 예치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체는 사용검사(승인) 신청 시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승인)권자제출하여야 합니다.2.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4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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