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강사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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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정기관의 목록입니다.본 데이터에 존재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면 교육을 적합하게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다만, 교육기관 지정 취소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데이터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이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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