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집행액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
의료사고 발생과 관련한 보상금 청구 지급 현황 정보(청구, 보상, 기각, 각하, 취하, 심의중, 심의유예 및 보상급 집행액(원)) 정보를 제공,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파일데이터를 통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중재사건을 통해 발생한 보상금 청구 건수와 집행액 금액 확인이 가능,의료분쟁 보상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현황을 분석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며 정책 수립, 제도 개선 등
출력 보상금 집행액(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3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관련근거: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75호, 2025. 3. 11.] 제23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되는 본 파일데이터는 보상재원 현황에 대한 데이터로 기준일, 구분, 최종적
출력 보상금 집행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