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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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해 매년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원 발생량 등을 조사하며,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기타수질오염원 등 총 8개 오염원에 대해 자료를 조사한다. 매립계는 매립지의 침출수가 배출되는 매립시설(사후관리 매립시설 포함)이 조사대상이며, 매립시설의 일반현황과 침출수 처리 운영현황에 대해
출력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