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자격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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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격 체류외국인(C-4, E-1~E-7, E-9~E-10, H-2) 중 방문취업(H-2)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위 근거는 출입국 근거는 시행령 제 23조이며 원본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enc=Z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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