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번호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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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각종 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등 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하고, 그 전기설비가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한 내용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한 검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사용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관련근거는 전기사업법 제 63조, 제9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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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행합니다. 안전진단은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안전진단을 받고자 요청하여 수행하는 업무이며, 전기설비 고장이나 사고와 관련하여 컨설팅 차원에서 우리공사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 수행하는 업무입니다.법정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33조제10호에 해당됩니다.이 데이터는 2024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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