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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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2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중 같은법 제124조에 따라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또는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인증을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해당 자료는 2
출력 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