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검사사유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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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방법) 본 데이터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및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16조, 22조, 23조, 법 제 16조의 2(방사성물질 등의 유입 여부 조사) 및 시행규칙 제26조의 4에 따라 물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데이터 한계) 수질 데이터는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 등을 기준으로 각 데이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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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생수) 수질검사결과 정보는 전국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취수·생산되는 원수·제품수 및 시중에 유통중인 먹는샘물을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수질기준 적합, 부적합)를 수거기관, 제품명, 수거일자, 검사시기, 검사일자, 검사기관 등의 정보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는 17개 시도 담당자들이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 제출한 후, 데이터를 검증 및 가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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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시행2023.9.12][환경부훈령 제1614호, 2023.9.12., 일부개정] 제4조(수질검사) 및 제11조(검사결과 등의 보고)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 관련)에 의거하여부산광역시 각 구군별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의 "먹는물의 수질기준" 47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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