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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제6호 유원시설업 :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0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제2항 제3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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