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용_사회용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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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현황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항목: 분류별 (주거용, 상업용, 공공용 등), 연도별 현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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