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사업자등록번호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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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을 수거하여 유해물질 포함 여부와 같은 위해성 여부를 판정한 후 위해상품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내용을 공표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퉁물류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해당 상품정보를 유통사에 전달하기 위해 등록 및 전송하는데 활용되며, 유통사로 전달된 정보는 이 시스템과 연계된 전국 매장에서는 위해상품의 유통을
출력 매장 사업자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