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서비스일련번호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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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휴양마을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의해 지정된다.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 외 소득(관광 등) 증대 및 어촌 활성화 도모를 위한 어촌지역의 체험휴양마을의 데이터 이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기본 소개 정보를 제공하며 어촌체험휴양마을별로 보유한 체험, 어촌체험휴양마을 주변 관광지의 유래를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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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관광포털(바다여행)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로, 도농교류법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마을에 등급을 지정하여 이용자 편의 제공과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데이터이다. 공통부문(환경 및 서비스)와 등급결정 부문(체험, 숙박, 음식) 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3등급이 부여되며, 수상내역이 있는 마을의 이름, 지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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