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9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몰린 분야
지금 보고 있는 조건 그대로 집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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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거주지역 (시군구)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전체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외국인과 거소신고 외국인을 제외한 등록외국인의 시·군·구별 거주현황(불법체류자 포함)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
출력 등록외국인수 -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불법체류자 포함)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immigration.go.kr
출력 등록외국인수 -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변화추이를 제공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통계월보-한글파일- 등록외국인 현황https://www.immigrati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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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전체 체류외국인 중 단기체류외국인과 거소신고 외국인을 제외한 등록외국인의 시·군·구별 거주현황(불법체류자 포함)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
출력 등록외국인수 -
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거주지역 (시도)별 현황을 월별로 제공(불법체류자 포함)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해당월 통계월보- 한글파일- 등록외국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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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1.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 통계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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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날로부터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국적(지역)별 현황을 연도별로 제공1. 해당 통계는 연도말 시점 통계임2. 해당 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연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 빅데이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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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데이터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구청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정보를 수록한 데이터입니다. 본 자료는 청구권자 수, 서명인수, 최소 서명인수 등의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를 통해 주민이 직접 구청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 주민소환 제도에 대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 확대 및 책임 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출력 등록외국인수(19세이상) -
본 공공데이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 선거구별 구의원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 최소 서명인수 등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데이터를 통해 주민소환제도의 법적 기준에 따른 청구요건을 확인해볼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행정기관
출력 등록외국인수(19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