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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란 골재채취법 제2조(정의)에 의거,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ㆍ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賦存)하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골재의 무분별한 채취는 자연환경 파괴와 생태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골재채취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제도를 통해 입지, 채취량,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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