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두수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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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반려동물 등록 현황 관련규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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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데이터는 대구광역시 동구의 동별 반려동물 등록 현황을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법정동, 등록 품종 수, 반려동물 등록 두수, 동물 소유자 수, 동물 소유자당 동물 등록 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동별로 반려동물 등록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 내 반려동물 관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동물 관련 정책 수립이나 복지 프로그램 계획에 활용할 수
출력 반려동물 등록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