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검사가능유무(5_5톤)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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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과 관련 전국(종합)지정정비사업자 등록 현황입니다.(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지 정기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지 구분은 안됩니다.)전국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소명 및 주소를 알 수 있으며 연락처 및 대형차(5.5톤) 검사가 가능한 검사소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지정정비사업자 등록 현
출력 대형차검사가능유무(5_5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