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가능비율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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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 제2항에 따라 매년 학자금대출 제한 적용을 받는 대학이 선정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의 상품 유형별* 대출 가능 비율에 대한 자료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WEST어학연수비) ※ 학자금대출 제한은 신(편)입생 입학연도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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