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복합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제조 수입허가한 내역입니다.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며 약사법 제31조2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조판매품목허가 또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자료 출처는 동물용의약품정보시스템이며, 추출 기준은 2025년까지 허가된 사항 입니다.데이터는 허가번호(제품별
출력 단일복합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