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지원대상 금액(원)를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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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이며, "21.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제도를 시행할 당시에는 지원한도 상한이 1,000만원 이었으며, "23년부터 5,000만원, "25년부터는 1억원으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현황 데이터는 동 제도가 시행된 이후 반환
출력 누적 지원대상 금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