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참고사항을 출력결과에 가진 데이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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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결과를 보도자료의 형태로 공표하거나 전산망을 통해 통계수치를 제공하거나 통계결과가 수록된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계결과를 공표할 경우 통계법 제2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통계를 작성하는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결과 공표 시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자료로 통계공표일, 보도자료나 간행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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